스마트팜의 정의
- 좁은 의미로써 : ICT를 농장(비닐하우스, 축사, 과수원) 에 접목하여 원격 및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농장
- 넓은 의미로써 : ICT와 에너지절감기술, 자동화 기계등 다양한 최신 기술 접목으로 에너지 절감과 품질향상, 수확량 증대 등 농업 전반에 걸친 혁신기술
한국형 스마트팜 표준 모델
- 1세대 [편이성 향상] : 시간과 장소의 구속에서 농업인을 자유롭게 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- 2세대 [생산성 향상] :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물과 가축의 최적의 생육상태를 위한 환경 조건을 설정하고 정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- 3세대 [플랜트 수출-자동화] : 2세대 기술에 통합제어시스템과 로봇, 지능형 농기계 등이 포함되어 하나의 유기적인 플랫폼을 생산하고 수출까지 실현을 목표로 함
스마트팜 관련 기업 성장 지원 (진위여부 파악 필요)
- 센서, 제어기 표준 제정 및 17년부터 표준장비만 정부 지원사업으로 공급되도록 지침 개정
- 농기계협동조합 품질 인증제 - 기기검증/AS퀄리티 향상 (원가계산서 제출 의무)
- 스마트팜 수출협의회 운영 - 수출 유망국 리스트업, 시장 조사
-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등 농업 ODA(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, 공적개발원조) 사업 연계
- 스마트팜 핵심기술 개발 연구센터(ARC) 추진 : 연구인력 확보처로 참조 가능 [경상대학교 스마트팜연구센터]
스마트팜 정책 추진 성과
- 1세대 스마트팜 시설 표준화 : 기본[환기.보온 원격제어/CCTV] 옵션[관수.난방.CO2.안전]
- ICT 기자재 표준화 : '15제어기9종 / '16센서13종 / 온실적용ICT기기 3종(양액기, 영상장치기, CO2공급기)
- 생육 및 수확량 예측모델(토마토, 농진청)
- 작물 생육 및 생체정보 측정 기술
- 스마트팜 데이터 표준화(농정원)
- 스마트팜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위한 기본매뉴얼
- 시설원예 환경관리 가이드라인
- 시설원예 환경관리 가이드라인(토마토)
스마트팜 정책 확산의 미흡한점
- 시설현대화 미흡
- 투자 확대 미흡
- 영세한 기업 규모
- 한국형 모델 미정립
*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의 [스마트팜원예] 과정을 기반으로 정리한 내용으로, 가축보다는 원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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